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(문단 편집) === 편성[* 편제는 비밀취급에 해당하므로 일반참모의 경우 본부급 이하 작성 금지] === ||'''[[국군조직법]] 제12조(합동참모본부)''' ① 합동참모본부에 [[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|합동참모의장]] 외에 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의 [[대한민국 합동참모차장|합동참모차장]]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. ③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, 각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|| ||'''[[국방개혁]]에 관한 법률 제29조(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)''' ②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하되, 그 중 1인은 육군 소속 군인으로 보한다. ③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,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,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국방개혁에 관한 법률|출처]] || [[파일:합참 조직도.png]] 합동참모본부의 조직은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합동참모본부직제|합동참모본부 직제]](대통령령)에 규정되어 있다. * [[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|합동참모의장]](대장): [[김승겸]]([[육군사관학교|육사]] 42기, 육군) * [[대한민국 합동참모차장|합동참모차장]](중장): [[황유성]](육사 46기, 육군) * 일반참모부 * 작전본부장[* 작전 직능의 최요직이며 작전부장(소장), 작전1~3처장(준장)의 보좌를 받는다. 육군, 특히 육사 출신들이 계속 보임하고 있다.](중장): [[강호필]](육사 47기, 육군) * 전략기획본부장(중장): [[진영승]](공사 39기, 공군) * 군사지원본부장(중장): [[황선우(군인)|황선우]](해사 45기, 해군) * 정보본부장[* [[국방정보본부]]장 겸임](중장): [[장세준(군인)|장세준]](육사 45기, 육군) * 핵·[[대량살상무기|WMD]]대응본부장[* 2023년 1월 2일부로 신설](소장): [[박재열(군인)|박재열]](육사 49기, 육군) * 특별참모부 * [[비서실장]](준장): 허성재(해사 49기, 해군) * 공보실장(대령): 이성준(육사 53기, 육군) * 법무실장(대령): - * 전비태세검열실장(소장)[* 해병대 고정보직]: [[조영수(군인)|조영수]](해사 45기, 해병대) * 분석실험실장[* [[참모]] 가운데 유일하게 [[민간인]]([[대한민국 군무원|군무원]] 군무2급)이 보임될 수 있는 자리다. 다만 예비역 [[준장]]이 [[대한민국 군무원|군무원]] 자격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군출신을 위한 자리.]: - * [[대한민국 합참주임원사|합동참모본부 주임원사]](원사): 이채호(장학 319기, 육군) 정보본부장이 국방정보본부장을 겸임하므로 합참은 사실상 작전, 전략기획, 군사지원 3본부 13부 체제이며, 육·해·공군의 편성비율은 전체적으로 2.2:1.1:1이다. 세부적으로 장성급 장교의 편성비율은 2.7:1:1, 대령은 2.3:1:1 이다. 야간에는 [[당직총사령]] 체제였으나 2011년 개편으로 지휘통제실을 강화하여 4개팀(팀장 대령)이 24시간 관리하는 체제로 바뀌었다. 지휘통제실장은 해군 준장이며, 작전1처장이 합동작전과와 함께 관리한다. 2023년부터 전략기획본부 산하 핵·WMD대응센터[* 소장 보직]가 '''핵·WMD대응본부'''로 격상된다. 해당 조직은 '''[[대한민국 전략사령부|전략사령부]]''' 창설을 준비하는 임시조직이다. 전략사는 예하에 [[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]]와 [[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]], 해군의 SLBM 운용부대를 두고 작전지휘할 것으로 보인다. 전략사령부와 드론작전사령부 출범에 따른 인원 배정을 위해 합참 조직이 감축된다고 한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6/0011478501?sid=100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